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보기술자격 및 직무역량교육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사업 총괄 수행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3. 우리 원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실무행정 전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ITQ 자격취득률을 높이고(정보기술자격교육) 인식개선교육, 직장예절교육 등 직업역량교육 실시를 지원함으로써(직무역량교육)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보기술자격 및 직업역량 교육」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기술자격 및 직업역량교육 1) 교육대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정보기술자격교육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만 해당됨 2) 교육일정: 2019. 6. ~ 10.(*정보기술자격교육 총 12회, 직무역량교육 1회) 3) 지원내용: 기관당 강사비 및 사업운영비(최대 2,300천원) 4) 교육수행기관 신청 조건: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나. 신청기간: 2019. 4. 24.(수) ~ 5. 15.(수) 다. 신청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 신청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pakyw3579@koddi.or.kr) ※ 추가 세부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라. 기타문의: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박용운 대리(02-3433-0766) 붙임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보기술자격 및 직무역량교육 공고 및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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