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인일자리개발 및 정책지원 총괄 수행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3. 우리 원에서는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전문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역장애인일자리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과 소통창구를 형성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민간일자리 전이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2019년지역장애인일자리협의체 운영사업」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이에,「2019년지역장애인일자리협의체 운영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으로 적극적인 안내 및 참여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2019년 지역장애인일자리협의체 운영사업
1) 선정규모: 총 2개소
2)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그 외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3) 사업내용
- 지역장애인일자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지역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등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알선 등
-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장애인일자리협의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4) 지원내용: 지역장애인일자리협의체 운영비(기관당 3,500천원)
※ 추가 세부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나. 접수기간: 2019. 4. 24.(수) ~ 5.13.(월)
다. 신청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 신청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eunchae@koddi.or.kr)
라. 시·도 협조사항: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대상「지역장애인일자리협의체 운영사업」안내 및 참여 독려 공문시행
마. 관련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김은채 02-3433-0782
붙임 2019년 지역장애인일자리협의체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