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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신규기관 신청 안내

구분직업재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5872

2018년도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신규기관 신청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로 인해 취업초기에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유지율 제고를 목적으로, 취업 후 적응지원를 위한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신규기관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2018년도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동 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단체 중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예산의 중복지원을 지양하기 위하여 개발원 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미수행기관에 가점 부여


  나. 지원규모 : 수행기관 25개소

       ※ 1개소 당 직무지원인 1인(월급제) 또는 2인(시간급제) 의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다. 지원기간 : 수행기관 선정일로  ~ 2018년 12월 까지

       ※ 단, 서비스 공백이(직무지원인 퇴사 등) 총 90일 이상 발생되는 경우 지원 중단

      

 

3. 추진절차

  - 사업신청(수행기관)->2.서류,면접심사 및 지원결정(개발원)->3.직무지원인 고용 및 실무교육(수행기관)->4.직무지원서비스 제공(직무지원인)

 

4. 지원내용

- 사업수행기관에서 동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직무지원인에 대한 임금,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인건비

월급제

기본급 월 1,573,770(7,530×209시간)

교통비 월 150,000

시간급제

기본급 월 7,530×근로시간 (+주휴수당)

교통비 월 150,000

* 시간급제의 경우 1인당 4시간 근로기준 직무지원인 2인 채용 지원

사업비

300,000(4대보험, 출장비(교통비 제외), 교육비 등)

지원조건

중증장애인 최소 50(월기준 연인원)을 대상으로 직무지원

서비스 제공

 

 

5. 사업주요내용

- 취업 후 6개월 내 집중서비스 제공

- 핵심업무에 대한 직무지도 지원, 사업장내 사업주·동료직원과의 갈등조정, 업무상 애로사항 청취 및 기타 직업재활 사례관리

** 기타안내사항은 첨부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2018. 2. 28.(수) ~ 3.14(수) 18:00까지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만 인정

 ※ e나라도움을 제외한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받지 않음

 

7. 구비서류

- 공문 1부

- 직무지원인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 직무지원인지원사업 계획서 1부 <서식 2>

- 중증장애인 취업인원 1인당 평균근무기간 내역서(엑셀서식)1부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제출서류가 구비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이 상이한 경우 등 자격미달 기관은 접수불가


 

 

8. 문의전화 : 직업재활팀 조보라 02-3433-0719

 

9. 신청서 양식 배포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oddi.or.kr

○ e나라도움 '공모사업찾기'  http://gvs.gosims.go.kr

 

10. 기타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2018년도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신규기관 선정 안내.hwp 2018년도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신청 서식.hwp 2017년도 중증장애인 취업인원 1인당 평균근무기간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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