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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안내(수정)

구분직업재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14     조회수 6088

2019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신규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확정 예산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사업개요

 1) 선정유형 및 대상 : 9개소

선정유형

선정대상

선정개소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4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5개소

 

 

 

 

 

 

 

 

 

 

본원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지원 불가

* 신청제외 기관 :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관으로 선정 될 경우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반납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 선정 지역)

- 직업재활시설: 대구, 경기, 강원 지역 우선 선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 우선 선정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019. 1. ~ 2019. 12. (12개월)


2) 지원기준: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은 기본 3년으로 하되, 국고보조금 투입에 따른 정기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

 

3) 지원내용: 인건비 및 사업비, 훈련수당, 비품비 등


3. 공고 및 접수


1)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2) 제출서류

공문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별지 제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별지 제2)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4) 제출기한: 18. 11. 14.() ~‘18. 11. 27.() 18:00

e나라도움은 11. 27.() 18:00 이후 제출불가 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미현(02-3433-0701)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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