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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일자리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규정의 문의

구분직업재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25     조회수 7537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일반형에서 1. 해석요청 201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77P 내용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 질문 : 중증장애3급이라 함은 3급상지까지만 말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을 말하는지, 상지와 하지를 포함한 포괄적 등급상의 3급전체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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