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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 선정 공고

구분직업재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12     조회수 8391

2017년 제3차『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및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붙임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선정유형

         가. 장애인단체 유형 4개소

         나.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유형 2개소

 

       2. 신청대상

         가. 장애인단체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나.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제출서류

   ① 공문 1

   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

   ③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장애인복지관만 해당)

   ⑥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장애인단체만 해당)

 

       4. 접수기간 : 2017. 10. 12.(목) ~ 2017. 10. 23.(월), 18:00

 

  5.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https://www.gosims.go.kr)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모사업명 : 2017년 제3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 선정 공고

 

       6. 문    의 :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조보라(02-3433-0719), 정애진(02-3433-070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3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 신청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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