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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총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관리체계사업 운영
※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사업 ” 총괄 수행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
전국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집중적인 관리
장애인일자리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컨설팅, 교육,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사업 진행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제공,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제고
사업구분 | 세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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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개발 및 정책지원 |
-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
- 직무매뉴얼 개발 | |
-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 |
- 신규 배치기관 개발사업 | |
- 장애학생 취업 지원 워크숍 개최 | |
- 장애청년 및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정보제공 | |
일자리사업 지원 | - 장애인일자리 현장모니터링 |
- 우수참여자 선정 및 우수 일자리 사례 발굴 | |
- 장애인일자리 홍보 | |
- 장애인일자리사업 만족도조사 | |
- 전산시스템(범정부 등) 정보연계 및 운영 | |
-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문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
일자리교육 지원 | - 참여자 교육 강사 지원 |
- 참여자 온라인 전산 교육 지원 | |
- 맞춤형 취업지원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 | |
-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안내 교재 및 영상 제작 | |
- 알기쉬운 직장생활 꿀팁 교재 제작 | |
- 담당자 교육 강사 지원 | |
- 담당자 정기 교육 | |
- 담당자 워크숍 | |
- 사업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