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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총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관리체계사업 운영
※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사업 ” 총괄 수행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
전국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집중적인 관리
장애인일자리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컨설팅, 교육,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사업 진행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제공,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제고
| 사업구분 | 세부사업 |
|---|---|
| 일자리개발 및 정책지원 |
-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및 직무매뉴얼 개발 |
| -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 |
| - 신규 배치기관 개발사업 | |
| - 장애인일자리 관련 조사연구 | |
| 일자리사업 지원 | -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역별 전문관리체계 운영 |
|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 |
| - 현장점검 | |
| - 우수 참여자 선정 및 우수 일자리 사례 발굴 | |
| 일자리교육 지원 | - 참여자 교육(교육자료 제작 등) |
| - 장애인일자리 이러닝센터 운영 | |
| - 담당자 교육(정기/수시) | |
| - 사업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