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진단·평가, 교육·훈련 및 자립지원정책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사업추진경과
추진경위
-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00년도부터 본 사업 추진
- 중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200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개정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이관(‘07.3월)
- 고용노동부 기금사업에서 복지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
-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사업” 본격 시행(‘08년 이후)
- ‘10년부터 사업수행기관별 평가에 따른 예산차등 지원 실시
- 2007. 4. 4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기금수지악화, 사업수행체계 이원화 문제에 따라 기금에서 분리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 2007. 3. 20 ~ 22
- 청와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회의에서 복지부 사업예산 163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데 합의
- 2007. 10
- 2008년 정부예산안에 복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에 반영(163억, 민간경상보조)
- 2007. 11. 19
- 보건복지부 내·외부 평가위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총괄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
- 2008. 1 ~ 현재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