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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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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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