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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총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
구분 | 사업 기간 | 근로 시간 | 지원액 | 지원인원 | 국고 보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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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운영비 | 총인원 31,54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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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12개월 (1월∼11월) |
주 5일 (40시간) |
2,060,740원 | 231,810원 (1인/월) |
7,640명 | 서울 30% 지방 50% |
12개월 (12월) |
주 5일 (37.5시간) |
1,932,560원 | |||||
시간제 | 12개월 (1월∼11월) |
주 20 시간 | 1,030,370원 | 115,900원 (1인/월) |
3,975명 | ||
12개월 (12월) |
주 19 시간 | 977,120원 | |||||
복지 일자리 |
참여형 | 12개월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552,160원 | 23,690원 (1인/월) |
17,294명 | 서울 30% 지방 50% |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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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
12개월 (1월∼11월) |
주 5일 (25시간) |
1,297,660원 | 153,330원 (1인/월) |
1,360명 | 전체 80% |
12개월 (12월) |
주 5일 (23.5시간) |
1,212,780원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12개월 (1월∼11월) |
주 5일 (25시간) |
1,297,660원 | 155,660원 (1인/월) |
1,277명 | 서울 30% 지방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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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12월) |
주 5일 (23.5시간) |
1,212,780원 |
시․도 또는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 가능
-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 원칙
- 단, 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필요시, 근로계약 주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하거나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비영리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등)에 사업을 위탁
* 정보마당 -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참고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024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재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가능)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 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다만 부정수금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시․군․구청 및 민간수행기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배치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통 참여자모집은 그 전년도 11월-12월 경에 이루어지며, 시.군.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반형일자리
직 무 명 |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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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우미 |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지원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지원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행정전담 지원 및 직접서비스(프로그램) 지원 *단, 프로그램 참여, 생산활동 등 불가 |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일반형시간제에 한함) |
생산활동 직무*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
복지일자리 (참여형)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특화형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