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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요내용

HOME > 장애인일자리사업 > 사업주요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총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유형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

사업유형표
구분 사업 기간 근로 시간 지원액 지원인원 국고
보조율
인건비 운영비 총인원
31,546명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2개월
(1월∼11월)
주 5일
(40시간)
2,060,740원 231,810원
(1인/월)
7,640명 서울 30%
지방 50%
12개월
(12월)
주 5일
(37.5시간)
1,932,560원
시간제 12개월
(1월∼11월)
주 20 시간 1,030,370원 115,900원
(1인/월)
3,975명
12개월
(12월)
주 19 시간 977,120원
복지
일자리
참여형 12개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52,160원 23,690원
(1인/월)
17,294명 서울 30%
지방 50%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297,660원 153,330원
(1인/월)
1,360명 전체 80%
12개월
(12월)
주 5일
(23.5시간)
1,212,78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2개월
(1월∼11월)
주 5일
(25시간)
1,297,660원 155,660원
(1인/월)
1,277명 서울 30%
지방 50%
12개월
(12월)
주 5일
(23.5시간)
1,212,780원

사업수행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 가능

-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 원칙

- 단, 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필요시, 근로계약 주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하거나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비영리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등)에 사업을 위탁

* 정보마당 -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참고

참여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024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재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가능)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 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다만 부정수금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참여 방법

시․군․구청 및 민간수행기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배치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통 참여자모집은 그 전년도 11월-12월 경에 이루어지며, 시.군.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업 내용

일반형일자리

  • 사업내용 :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사업기간 및 규모 : 1월 ~ 12월(12개월) 전일제: 7,640명 / 시간제: 3,975명
  • 근로조건 및 보수 - 전일제
    · 1월~11월: 주 5일(40시간) / 월 2,060,740원
    · 12월: 주 5일(37.5시간) / 월 1,932,560원
    - 시간제
    · 1월~11월: 주 20시간 / 월 1,030,370원
    · 12월: 주 19시간 / 월 977,120원
  • 사업유형 및 주요 직무
    사업유형 및 주요 직무표
    직 무 명 직무내용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지원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지원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행정전담 지원 및 직접서비스(프로그램) 지원
    *단, 프로그램 참여, 생산활동 등 불가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일반형시간제에 한함)
    생산활동 직무*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복지일자리 (참여형)

  • 사업내용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 사업기간 및 규모 : 1월 - 12월(12개월) / 17,294명 (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로조건 및 보수 :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월 552,160원
  • 직무유형 : 45개
    * (대형서점 도서정리, 우편물분류, 사무, 도서관 사서보조, 은행서비스안내, 건강검진센터지원, 스포츠이용시설안내, 재래시장관리, 인식개선교육보조강사,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영유아 돌봄, 어린이 동화 구현,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실버케어, 디엔디케어, 교통약자승하차지원, 반려동물돌봄, 캠핑장관리, 템플스테이업무 보조,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영상촬영 및 편집,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발달장애인특화 활동지원사보조, 호텔객실관리, 기부물품관리, 환경정리, 버스청결관리, 공공자전거세척,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다회용품 세척 및 관리, 급식지원,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장애인전문주차 구역계도 및 홍보, 세탁, 장난감 세척, 문서파기, 농업·임업·어업관련 직무, 정리 및 수납, 방역·소독확동,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정신장애특화(동료지원활동), 농농케어, 물리치료보조)

복지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사업내용 : 복지일자리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 2024년 기준 전공과 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가능)
  • 사업기간 및 규모 : 1월 - 12월(12개월) / 17,294명(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로조건 및 보수 : 주 14시간 이내(월56시간) /월 552,160원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사업내용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 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자
  • 사업기간 및 규모 :1월 ~ 12월 / 1,360명
  • 근로조건 및 보수
    · 1월~11월: 주 5일(25시간) / 월1,291,660원
    · 12월: 주 5일(23.5시간) / 월 1,212,780원
  • 주요 직무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신 및 신체 부위별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특화형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 사업기간 및 규모 :1월 - 12월 / 1,277명
  • 근로조건 및 보수
    · 1월~11월: 주 5일(25시간) / 월 1,291,660원
    · 12월: 주 5일(23.5시간) / 월 1,212,780원
  • 주요 직무 :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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