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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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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등의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행정 처리 방법입니다. ① 참여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징구 ②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안내(사업수행기관 담당자 → 참여자) ● 일정 기간 동안 참여자 선발, 보수지급, 전산시스템 조회, 일자리사업 참여 후 일자리 전이 및 사례관리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등에 사용 될 수 있음 ③ 참여자 신상 정보 등을 장애인일자리사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④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된 참여자-보안서약서 작성 및
[질문]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초과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살업 참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됩니다. ※ 참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 장애인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304(2008.12.4)]
[질문]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답변]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연속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 초과 참여 가능)
[질문]
일자리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보조형이란,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 자격증이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사업입니다.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외), 장애인일자리지원●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지원강화(온라인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지킴이 ※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근거위에 제시한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질문]
일자리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형일자리(전일제)참여시간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참여가 불가하므로 참여자가 희망하는 사업을 파악한 후, 하나의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유형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사업●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간헐제: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질문]
일자리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는 선발 시에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반기별로 실시되어야 하며, 선발 시점과 6개월 후(6~7월) 다시 한 번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
일자리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는 선발 시에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또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모아시스템 가입 후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확인 가능 (관련 문의: 1577-7114 내선5번)※ 일모아시스템 중복 참여 조회 방법 ○ 일모아시스템 조회방법: 참여자관리 → 참여자 이력조회에서 조회 * 조회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참여자관리 → 참여여부 일괄조회]에서 참여여부 일괄조회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파일(주민번호 및 이름 입력)을 업로드하여 조회○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조회방법: 일모아 중복조회 → 일모아 참여 이력에서 조회
[질문]
일자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 선발을 위한 정보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 선발을 위한 정보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등록, 건강보험직장가입,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여부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 조회 요청서[서식12-1]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자체의 조회 회신서[서식12-2]를 통해 확인 후 선발합니다.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 정보 조회를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는 회신서를 통해 결과 통보 협조
[질문]
일자리 참여자 선발을 위해 참여자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확인절차① 홈택스 회원가입 후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홈택스 메뉴(조회/발급→사업자상태→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클릭③ 안내사항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에 근거하여 네모박스 체크 후 '다음' 클릭④ 동의서 보관 여부, 동의 날짜, 조회목적(장애인일자리 참여 가능 여부 조회) 작성 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질문]
일자리 선발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미취업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취업 사실 확인서[서식9]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참여 후 확인 내용이 사실과다를 경우 참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입니다.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의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15년 3월 기준) 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 제출 시 신청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복지일자리는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초과하여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1-3급 중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수급자 등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질문]
일자리 고등학교 재학생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답변]
네, 참여가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은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이며, 급여는 월 422,000원입니다. 주요직무로는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보육보조, 문서파기, 홀몸어르신안부확인,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실버케어, 디앤디케어(D&D Care), 호텔객실관리, 주차단속보조, 기부물품관리, 세탁, 급식지원, 은행서비스안내, 어린이 동화구연, 환경정리, 버스청결관리, 캠핑장운영보조, 재래시장관리, 농림.임업.어업(관련직무), 교통약자 승하차지원, 건강검진센터 지원,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공공자전거 세척, 인식개선교육(보조)강사 등이 있습니다.
[질문]
일자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나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의 상황 및 근로소득액에 따라 수급금액의 감액 또는 수급권 박탈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동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참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적용합니다
[질문]
일자리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내년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혹 참여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올해참여자는 내년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연속참여할 수 없도록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만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연단위 사업으로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계속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매년 참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중도포기한 사람도 재참여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무단결근, 무단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참여중단 조치를 받아 참여를 중단한 경우 중단 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 일자리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질문]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사업으로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주로 사업전년도 12월에 모집공고를 통해 다음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사회 복지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일모아시스템(http://www.ilmo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일자리 참여를 원할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장애인일자리 담당자 또는 위탁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및 방문하여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12월에 모집을 하지만, 사업에 따라 연초 또는 연중에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연중이라도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적응하지 못해서 빈번히 결근하고 직무불이행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참여자가 월 근무시간의 1/4 이상을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한 경우,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해당 참여자에게 참여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후에도 반복될 경우 업무경고장을 통해 경고조치를 실시합니다. 경고조치가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참여 중단 조치가 행해지며, 참여제한 조치는 30일 전에 참여중단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단, 참여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참여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재해 발생 시 사업수행기관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 후 해당 사실을 시ㆍ도(시ㆍ군ㆍ구) 및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참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요양기간은 무급 휴직으로 처리됩니다. 단, 휴직처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일 경우만 가능하며, 개인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 연단위 사업의 특성상 휴직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
일자리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물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 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당 30시간 미만의 시간제일자리 근로자인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는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시간제, 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질문]
일자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보수 지급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는 매 익월 5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급여는 기본 급여액에서 4대 사회보험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되며,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의 경우 기본 급여액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처음으로
이전
1
2
다음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