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영상자료

HOME > 지식마당 > 직업재활 > 영상자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영상자료의 상세보기표
201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교육영상 - 직업재활서비스안내편

등록일 2013-12-11

  • 재생
  • 일시정지
  • 전체화면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영상. 직업재활 서비스 안내. 서울남부장애인복지관 이상 중부장. - 처음 내방하시게 되면 상담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분들이 상담의 역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죠. 상담하시는 대부분 사회복지사께서 하시는데 그 분들이 뭐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주소는 어떻게 되시고 핸드폰 번호는 무엇이고 교육은 어떻게 받으셨고 지금 현재 건강은 어떠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카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등록요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A라는 분이 오시면 그 A분에 대한 상담내용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요. 아, 이분이 과연 직업재활에 구직의 욕구는 있지만 과연 다른 쪽으로 뭐 음식을, 음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재가장애인분들은 음식을 갖다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장애인분들께서 요청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상담과정에서 아, 이분께는 이런 서비스가 정말 적합하겠다. 제공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복지관의 서비스 흐름이고요. 저희는 이제 직업재활쪽에, 구직 쪽에 국한돼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상담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본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재활전문가들과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직업재활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연계가 돼서 이제 구체적인 직업상담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직업상담에 들어가는데요. 그때에는 물론 같은 상담이지만 약간의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담은 개인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면, 직업상담에 같은 경우는 직업에 국한돼서 상담을 합니다. 과거의 어느 업체에서 어느 이력이 있는지, 업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받고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연봉이나 구직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주5일을 희망하신 다던가 아니면 2교대, 하루 풀로 일하시고 하루는 쉬시고 이런 형태를 원하신 다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을 원하신 다거나 이런 다양한 구직조건이 있으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과정에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기존의 업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분들께서 오셔서 희망하시는 조건과 업체에서 구인하는 조건을 딱 맞아 떨어지면 바로 저희가 알선이란 과정을 통해서 알선해드리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업체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인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업체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인조건, 그러니까 업체의 상황에 맞춰서 업체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면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직업상담 이후에 직업평가라는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직업상담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표시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드는 힘이 어느 정도이고 나의 이런 소근육, 그러니까 손 움직임이나 다리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상당히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나중에 회의에 상장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평가 이외에도 이제 다음 강의가 직업평가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될 거 같은데 직업평가라는게 있습니다. 종이로 하는 체크리스트의 간단한 평가 말고 정말 전문화된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아마 평가를 해보신 분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 평가도구를 통해서 아, 이분의 단점이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고 흥미는 무엇이고 정말 잘하는 게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는 작성을 또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네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배운 대로 써 놨기 때문에 적격성 결정이라는 건 평가대로, 평가했던 그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업체라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매칭이 되느냐 맞느냐, 이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분은 구직에 대한 욕구가 정말 있는지, 아니면 구직보다는 그냥 여가활동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중점이 돼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적격성 결정을, 매칭여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 복지관에 직업재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까지 10명이에요. 아마 전국에 한 이백 여개 넘는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45개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그 복지관의 규모 중에서 직업재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은 아마 거의 저희 기관이 제일 많을 겁니다. 거의 10명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다른 기관들은 다섯 명, 여섯 명, 정말 없는 곳은 세 명도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팀원들이 다 모여서 이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아, 이분은 정말 욕구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때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어느 어느 업체가 있습니다. 그 구직 의뢰하신 분과 업체와의 조건이 일치하는데 어떻게 한번 면접을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연락을 드리면 그때부터 면접과정이 이루어지고 쭉쭉쭉쭉 여러 가지 지원 제도라던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도입을 해서 저희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거죠. 직업재활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여기 대부분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직업 적응 훈련이라는 것은 물론 지체 장애인 분들도 하실 수 있지만, 주로 지적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하십니다. 정신적 장애라고 하죠. 인지적인 저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업 적응 훈련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활동하는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서는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물론 목적은 취업입니다. 그분들도 취업인데요. 취업을 당장 취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2년 내지는 3년 기간 동안 복지관에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지역 사회의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취업의 장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거의 직업적응훈련과는 관계가 없으실 것 같고요. 바로 매칭만 된다고 한다면 알선, 취업알선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취업알선이란 것이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칭을 통해 취업알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한번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의 순위를 매겨놓죠. 그래서 이 분과 정말 어울리고 정말 적합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시도하고 물론 장애 인식이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되게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업체관계자분들과 상담하면서 고충이 업무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출근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상관이나 사장으로 의해서 조금 싫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다음 날 아무 이야기 없이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노와 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 성향의 차이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알선을 해서 정말 맞다 그러면 이제는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취업을 하면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계인가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그 강의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되요. 내가 정말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있는지, 내 휴가가 정당한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이 업체에서 준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요. 취업하는 게 끝이 아니라 취업 이후에 그런 과정들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휴가제도라던가 상여금제도라던가 상벌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될 거 같고요. 취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잇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바로 알선을 거쳐서 실습 없이, 실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실습 없이 바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적 자폐성 장애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고용이라고 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3주에서 길게는 7주가지 업체에 지원을 나가요. 나가서 출퇴근 지도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하는 직무가 적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드립니다. 근데 실습기간이 3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업체에선 물론 제공되지 않지만 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직업재활센터라고 하는데, 그 센터의 수가 전국적으로 34개가 있어요. 서울에만 12개가 있습니다. 그 센터사업이 직원들 4명을 지원해주고 사업비와 함께 지원고용을 실시했을 경우에 훈련을 하시는 장애인분들과 그 훈련할 장소를 제공해주시는 사업주에게 일정, 얼마 안 됩니다. 한 시간당 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일수 계산을 하는데요. 만원, 만이천원, 만칠천원 이정도로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훈련 수당 쪽으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으로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그 금액을 받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초의 목적은 취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취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게끔 사업주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보호구역은 복지관의 작업장이라고 혹시 접하여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보호 작업장이라고 해서 물론 요즘은 복지관 내에 보호 작업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외부로 많이들 나가셔서 정말 일반 기업체처럼 운영되는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좀 외부업체 또 일반 비장애인들과 경쟁하기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호 작업장 중심으로 해서 보호고용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직업 재활 서비스를 하는 보호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는 그걸 그렇게 계속 추진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그렇게 취업이 이루어지고요. 취업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닙니다. 아마 취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발생을 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동료,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트러블이 있다거나, 아니면 임금이 체불이 됐다거나, 아니면 요즘엔 상당히 장애인분들의 인권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가면서 업체 담당자 또 업체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분들과 함께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고충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직업재활서비스는 종결이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종결하는 경우도 있죠. 입에 담지 못하겠지만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께서 정말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셨을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께서는 영원히 저희 이용자이시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 후 적응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것들이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안에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바리스타에 대한 교육을, 커피 만드시는 분들 그런 걸 한다거나, 제과제빵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행정도우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부서들도 있고요. 복지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특화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은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저희 복지관, 또는 지역에 있는 각 지역마다 복지관이 있어요. 물론 없는 곳도 도봉구인가요? 한군데가 없긴 한데 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자치구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선 직업재활사업을 안하는 곳도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된 곳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탐색을 하시고 정보를 획득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을 통해서 취업지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일자리 지원센터라든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사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사가 두 개정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18개정도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사에서도 복지관에서 하는 것처럼 직업 상담을 비롯해서 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공단에서는 사업주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처럼 이렇게 다소 체계적인 부분들은 조금 열악한 부분이죠. 사업주 지원 쪽에 많은 지원들이 투입이 되어있는, 지원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상담을 하시려면 전화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근처에 돌아다니시다가 시간이 나서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서비스를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기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좀 빠른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복지카드와 이력서는 항상, 구직을 하신다고 한다면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되요. 요즘엔 그 있지 않나요? USB파일로 주셔도 되고요. 꼭 인쇄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갖고 다니시면 되고, 요즘엔 또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셔도 되요. 다 복지관에서 프린터가 돼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이요하시면 됩니다. 이상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교육동영상 편의시설 상담 전화번호 02-3433-0777 도로명주소안내 인터넷채팅상담 희망의전화 129 107 손말이음센터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JOB-ALIO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