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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안내

구분직업재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8071

 

 

2018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선정유형 및 대상(2개소)

선정유형

선정대상

선정개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1개소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 선정 지역)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역 제한 없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경기, 세종, 충남, 충북, 대구, 전북, 광주, 울산, 부산, 제주 지역 우선 선정

 

. 지원기간: 2018. 5. ~ 2018. 12.(8개월)

장애인단체 유형은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은 성과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의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사업비 및 인건비 등


. 추진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1차 선정기관 발표 현장조사 면접심사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신청 및 접수기간: 2018. 4. 3.() ~ 4. 16.() 18:00까지

 

. 제출서류

공문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별지 제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별지 제2)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해당시) 사본 1(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만

 

사. 제출방법 :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모사업명: 201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고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미현(02-3433-0701)

 

 

 

201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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