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선정유형 및 대상(2개소) 선정유형 | 선정대상 | 선정개소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1개소 |
※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 선정 지역)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역 제한 없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경기, 세종, 충남, 충북, 대구, 전북, 광주, 울산, 부산, 제주 지역 우선 선정 나. 지원기간: 2018. 5. ~ 2018. 12.(8개월) ※ 장애인단체 유형은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은 성과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의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다. 지원내용: 사업비 및 인건비 등
라. 추진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1차 선정기관 발표 → 현장조사 → 면접심사 → 최종 선정결과 발표 마. 신청 및 접수기간: 2018. 4. 3.(화) ~ 4. 16.(월) 18:00까지 바.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③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⑥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해당시) 사본 1부(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만 |
사. 제출방법 :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모사업명: 201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고 ※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미현(02-3433-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