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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우미 ‘일반형’·도서관 사서 ‘복지형’·안마사 ‘특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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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일자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12     조회수 7721

행정도우미 ‘일반형’·도서관 사서 ‘복지형’·안마사 ‘특화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형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지난 2007년 4990개에서 올해 1만4827개 일자리로 확대됐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으로 구분한다.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소득보장을 해 주는 것이 목표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다. 행정 도우미·전담지원 행정 도우미·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이 있다. 복지형 일자리 가운데 참여형 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직업 경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다. 도서관 사서, 우편물분류, 급식지원, 보육 도우미 등이 있다.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는 특수교육기관 고교 3학년이나 전공과 재학생이 대상이다. 복지 일자리사업과 특수교육,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의 연계를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다. 도서관 사서나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이 있다. 특화형 일자리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발달장애인을 배치한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적합한 일자리 직무를 발굴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춘 신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다. 또 신규 직무의 직무 매뉴얼 개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직무 활성화,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가 1525개 더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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