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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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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다 같이 실천해요. 청렴문화!

구분직업재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20     조회수 7330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물·음식물 등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사례가 있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 법무감사팀(02-3433-0705)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직무관련자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직원에게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면 직무관련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안내] 다 같이 실천해요. 청렴문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꼭 지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02)3433-0705. 하지 않아요 1.직무를 이용해 사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2.직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업무를 수행할 때 차별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1.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직무관련자가 주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3.누구의 인사,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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